친환경 농어업 및 유기 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및 동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여 철저한 분석과 심사를 거쳐 한국구아바 本家 경원농장이 인증받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서 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구아바나무를 기르며 주는 물의 수질검사, 기르는 재배포장의 토양검사, 생산하는 구아바잎이나 열매를 채취하여 우리의 몸에 해로운 수백가지의 유해 성분중에서 한가지라도 있는지의 여, 부를 분석하고 재배농장 주위 환경의 적합성등 철저한 분석과 심사를 거쳐 매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인증서
2.영문인증서(수출 서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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